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제2020-183호, 2020.8.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385(2022.11.30.)
○ 위와 관련,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83호)
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2.11.30.)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집행정지에 따라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붙임의 고시(제2020-183호)내용은 적용되지 않음.
※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안내 예정입니다.
○ 집행정지 대상 약제: choline alfoscerate 경구·시럽·주사제
○ 문의: 약제평가부 ☎ 033-739-1395,1386
붙임1. 집행정지 대상 고시문(제2020-1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