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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1:25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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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약제평가부

[약제] 집행정지 안내 (고시 제2020-18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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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제2020-183호, 2020.8.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385(2022.11.30.)

 ○ 위와 관련,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83호)

    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2.11.30.)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집행정지에 따라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붙임의 고시(제2020-183호)내용은 적용되지 않음.

  ※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안내 예정입니다.

○ 집행정지 대상 약제: choline alfoscerate 경구·시럽·주사제

○ 문의: 약제평가부 ☎ 033-739-1395,1386

붙임1. 집행정지 대상 고시문(제2020-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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