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7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7호, 2022.11.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011라 C-반응성단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37 누306바 헤모글로빈A1c-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033-739-1753 누323나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033-739-1751 나610-2 부다페스트 진단기준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선별검사 033-739-1753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나-583 C5843, C5844 신설 나583다(6)주.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12회 이상 - B림프구 또는 T림프구의 유전자 재배열 확인을 위해 1개 유전자 단일 검사를 시행한 경우 - 2개 유전자 동시 검사를 시행한 경우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제3조제2항제3호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5843, C5844) 신설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4 나722-1나(5)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맥파전송시간 이용법
(행위)의료기술등재부
(치료재료)치료재료등재부
(행위)033-739-1854
(치료재료)033-739-1882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산정지침 및 행위목록 ‘중앙응급의료센터’ 삭제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3, 1512, 1511
○ 시행일 : 2023.1.1.부터 (다만, 제19장 응급의료수가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