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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0:21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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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기술평가부

[행위] 고시 제2022-27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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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5호, 2022.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583다(6)주. 비유전성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12회이상-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4

나722-1나(5)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맥파전송시간 이용법

누323나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1

 

○ 시행일 : 2023.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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