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5호, 2022.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583다(6)주. 비유전성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12회이상-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4 나722-1나(5)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맥파전송시간 이용법 누323나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1
○ 시행일 : 2023.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