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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0:23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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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예비급여평가부

[치료재료] 고시 제2022-27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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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3호, 2022.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1항목(내시경하 지혈용 CLIP)의 본인부담률 변경(80%→50%), 적용일 및 평가차수 변경: 2023.1.1.시행

○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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