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클릭소프트

어느 지점으로 걸까요?

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0:21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행정해석·행정지시 · · 간호정책지원부

보험급여과-6094호(2022.12.9.)「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첨부파일 2

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급여과-6094호(2022.12.9.)“「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수가변경) 간호등급 가산 적용 종료 →만 8세미만 연령가산 적용

   - 대상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변경 없이 기존 수가로 산정

  ○ (적용기간) 2023.1.1. 진료분부터 2023.1.31.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문의처: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95, 1589, 1581)

심평원 공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