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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38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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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 · 기준개선부

「심사지침」신설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05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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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05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내용

  ○ 자365-1 방광내약액주입과 동시 산정된 자5 도뇨 인정여부

  ○ 자485 무탐침정위기법(기본)하에 천두술을 이용하여 생검, 흡인, 병소절제, 혈종제거시 수가 산정방법

  ○ 공여조직을 이용한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수가 산정방법

  ○ 자58-1 사지접합수술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출자료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기준개선부 033)739-3758, 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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