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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0:21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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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청구관리부

(고시 제2022-28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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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284호, 2022.12.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주요개정사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621호)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 변경

- (별표8.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8'(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란 개정

 

 

O 시행일 : 2022.12.22.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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