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7호, 2022.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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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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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323나(01)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트리요도타이로닌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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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10-2 부다페스트 진단기준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선별검사 |
033-739-17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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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583다(6)주.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12회 이상?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단일 검사, 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동시 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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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 급여기준 개선 |
033-739-18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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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봉합술을 실시한 자517 사시수술의 수가 산정방법 신설 및 기결정 고시 삭제 |
심사기준2부 |
033-739-47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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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 정비 및 별지 제26호 서식 개정 |
응급의료수가 |
심사기준1부 |
033-739-4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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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
심사기준2부 |
033-739-4749 033-739-4763 | |
○ 시행일 : 2023.1.1.부터 (다만, 제19장 응급의료수가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