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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0:23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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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기술평가부

[행위] 고시 제2022-28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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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7호, 2022.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323나(01)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트리요도타이로닌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1

나610-2 부다페스트 진단기준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선별검사

033-739-1753

나583다(6)주.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12회 이상?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단일 검사,

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동시 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4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 급여기준 개선

033-739-1863

조정봉합술을 실시한 자517 사시수술의 수가 산정방법 신설 및 기결정 고시 삭제

심사기준2부

033-739-476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 정비 및 별지 제26호 서식 개정

응급의료수가

심사기준1부

033-739-4713

치료재료

심사기준2부

033-739-4749

033-739-4763

○ 시행일 : 2023.1.1.부터 (다만, 제19장 응급의료수가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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