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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0:22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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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 · 기준개선부

「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4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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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4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내용

  ○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방출성(불안정성) 척추 골절」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

  ○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시 방실결절재진입 빈맥(Atrio ventricular Nodal Re entry Tachycardia, AVNRT)의 적용기준

  ○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시행한 한2  맥전도검사 인정여부

□ 시행일

   - 2023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기준개선부 033)739-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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