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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0:23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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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청구관리부

[청구](고시 제2022-31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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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311호, 2022.12.2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개정사유

- 고가의약품 급여관리를 위한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72'(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란 신설

· 고가의약품 중 급여관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약제투여일자’ 및 ‘평가일자’를 기재

 

O 시행일 : 2023.1.1.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 1644-2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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