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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0:23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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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사전심사부

(고시 제2022-313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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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1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9호, 2019.9.1. 시행)」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사항

 ○ 조혈모세포이식의 심사방법 전환

  - 조혈모세포이식의 심사방법을 사전승인 절차 없이 이식 후 청구 또는 필요시 사전승인 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기준의 명확화

  - 인력·장비 기준의 명확화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 주요 질병별 서식 마련

□ 시행일: 2023. 1. 1. 진료분부터 적용

 

□ 문  의: 사전심사부 ☎ 033-739-3733, 3725, 3726

 ※ 고시 제2019-3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행위 제5장 주사료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중 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 급여기준  

   - 삭제 후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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