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5호, 2022.1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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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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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연속적인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이식(tandem transplantation) 급여기준 |
사전심사부 |
033-739-3733 033-739-3725 033-739-3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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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ㆍ필수 치료재료(BEGRAFT PERIPHERAL PLUS)의 급여기준 |
치료재료등재부 |
033-739-1884 |
○ 시행일 : 2023.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