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제정내역
○ 신설 : 38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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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분류 |
제목 |
주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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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1장 기본진료료 |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의과 1기관 2사례) |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사사례 지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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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한방 1기관 4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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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한방 1기관 12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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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입원(21~29일) 인정여부 (의과 1기관 2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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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상병 환자의 장기입원 인정여부 (의과 1기관 11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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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한 입원 인정여부 (의과 1기관 7사례) |
□ 개정내역
○ 개정 : 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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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분류 |
제목 |
주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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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1장 기본진료료 |
외상후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1기관 4사례) |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사사례 지침화 |
○ 시행일자
- 2023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기준개선부 033)739-3751, 3758, 3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