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클릭소프트

어느 지점으로 걸까요?

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38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심사사례지침 · · 심사기준1부

「심사사례지침」 제개정 안내(공고 제2022-315호)

첨부파일 1

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공고?운영하고 있는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제정내역

     ○ 신설 : 38사례

 

연번

분류

제목

주요 사항

1

제1장

기본진료료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의과 1기관 2사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사사례 지침화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한방 1기관 4사례)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

(한방 1기관 12사례)

외상 등 사유로 시행한 입원(21~29일) 인정여부

(의과 1기관 2사례)

암상병 환자의 장기입원 인정여부

(의과 1기관 11사례)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한 입원 인정여부

(의과 1기관 7사례)

 

 

   □ 개정내역

     ○ 개정 : 4사례

연번

분류

제목

주요 사항

1

제1장

기본진료료

외상후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1기관 4사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사사례 지침화

 

     ○ 시행일자

      - 2023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기준개선부 033)739-3751, 3758, 3759

심평원 공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