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호, 2023.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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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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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0305 |
○ 시행일 : 2023.2.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