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클릭소프트

어느 지점으로 걸까요?

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0:25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고시·공고 · · 약제기준부

[약제] 고시 제2023-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첨부파일 2

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2호(2022.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고혈압약제, [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219] Ivabradine 경구제(품명: 프로코라란정), [232] Fexuprazan 경구제(품명: 펙수클루정 40밀리그램 등)”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등재부)
[일반원칙] 고혈압약제: ☎033-739-1383

(약제기준부)
[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 30밀리그램): ☎033-739-1344
[219] Ivabradine 경구제(품명: 프로코라란정): ☎033-739-1356
[232] Fexuprazan 경구제(품명: 펙수클루정 40밀리그램 등): ☎033-739-1341

심평원 공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