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호, 2023.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3.2.1.부터
○ 문의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조
-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