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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0:24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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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기술평가부

[행위] 고시 제2023-2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인플루엔자 A·B 항원과 코로나19 항원 동시검사 관련)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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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호, 2023.1.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3.2.1.부터

○ 문의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조

 -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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