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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0:25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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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의료급여운영부

[의료급여]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변경) 안내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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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관련 근거
  ○ 기초의료보장과-872호(2023.2.10.)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변경) 안내”
  ○ 기초의료보장과-1891(2020.4.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진단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 적용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58 핵산증폭 중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1.가.1)에 따른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대상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대상 진단검사비와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 작성하여 청구
   - 다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에서 검사 시,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에 정액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아  래 -

   ο 진단검사비 명세서
    - (청구방법)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에 “3/02”를 기재
    - (본인부담금)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ο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
    - (청구방법)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18(본인부담 구분코드)에 “M099(코로나19 국비지원 진단검사 시 동시 진료한 진단검사 외 외래진료(1종))”을 기재
    - (본인부담금)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의료급여기금 부담)
   ο 진료확인번호
    - 진단검사비 명세서와 진단검사 외 진료내역 명세서에 동일한 진료확인번호 기재

 □ 적용 시기
  ○ 2023.2.15. 진료분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종료 시까지

     * 의료급여비용 청구는 2023.2.24.부터 가능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09, 3615)
☎ 진료확인번호 관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033-736-4711, 4712, 4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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