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3-28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호, 2023.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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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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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961 로봇 보조 수술 주항 신설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8 |
○ 시행일: 2023.3.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