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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0:22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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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기술등재부

[행위] 고시 제2023-28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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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3-28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호, 2023.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조-961 로봇 보조 수술 주항 신설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8

 

 

○ 시행일: 2023.3.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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