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3-4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2호, 2023.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6 |
○ 시행일: 2023.4.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