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클릭소프트

어느 지점으로 걸까요?

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0:24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고시·공고 · · 의료기술등재부

[행위] 고시 제2023-4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1

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호, 2023.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000 일반혈액검사(CBC) 다. 혈색소(1) 화학반응-육안검사 변경, (2) 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 신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1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6

노-991 기관지내시경초음파[가이드시스를 이용한 경우 포함] 변경

033-739-1857

조-640 뇌정위 수술 보조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유도술

조-963 열처리된 우유/계란을 이용한 경구면역요법

033-739-1863

 

 

○ 시행일: 2023.4.1. 부터

 

심평원 공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