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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0:22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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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약가산정부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3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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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ㆍ「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ㆍ「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0호, '22.12.29.)

○ 개정내용

ㆍ'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 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1의 약제 31품목을 변경하고, 별지2의 약제 1품목을 삭제한다.

※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 신텍스오적산연조엑스(1품목)은 2023년 10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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