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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0:21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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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급여운영부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8호,「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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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고시의 유효기간을 아래와 같이 1년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8호,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개정 주요내용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한을 1년 연장(’23.3.22~‘24.3.21)

□ 시행일 : 2023.3.22.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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