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고시의 유효기간을 아래와 같이 1년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8호,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개정 주요내용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한을 1년 연장(’23.3.22~‘24.3.21)
□ 시행일 : 2023.3.22.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