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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0:25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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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간호정책지원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553호, '23.3.29.)

첨부파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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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급여과-1553호('23.3.29.)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적용병상 확대)  

변경 전 적용병상(~'23.3.31.)

→

변경 후 적용병상('23.4.1.~)

일반격리병상

① (신설)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② (종별 단일수가 적용) 일반격리병상

 ○ (신설)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

  - (대상병상)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 상시병상 기관 운영현황 확인방법 : [붙임2] 또는 [별첨]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운영현황 참조

      * 지정격리병상 관련 내용은 [붙임2]의 질의응답 연번1, 연번2 참조

○ (변경-종별 단일수가 적용)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 기존 중환자실(만8세 미만, 만8세이상), 일반병실(만8세 미만, 만8세이상) 수가에서 종별 단일 수가로 변경

   - 정신병원( AH137), 요양병원(AH054) 수가는 변경사항 없음

구분

변경 전 수가

→

변경 후 수가('23.4.1.~)

종별

중환자실    

일반병실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만8세 미만

만8세 이상

만8세 미만

만8세 이상

상급종합병원

AH161

AH162

AH171

AH172

AH172

종합병원

AH163

AH164

AH173

AH174

AH174

병원

AH165

AH166

AH175

AH176

AH176

○문의처: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95,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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