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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3. 00:24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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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사례지침 · · 심사기준1부

[행위]「심사사례지침」 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90호)

첨부파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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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90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공고·운영하고 있는 심사사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주요 내역

 

□ 제정내역

○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 39사례

연번

분류

제목

주요 사항

1

제1장

기본진료료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1기관 1사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 중 심사사례지침 공고

2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비수술적 척추 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1기관 1사례)

3

외상 후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한방 3기관 4사례)

4

‘결장경하 종양수술-폴립절제술’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2기관 5사례)

5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한방 4기관 15사례)

6

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2기관 3사례)

7

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한방 3기관 9사례)

8

외상 후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1기관 1사례)

 

 

○ 시행일자

- 2023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심사기준1부 033)739-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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