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90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공고·운영하고 있는 심사사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주요 내역
□ 제정내역
○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 39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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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분류 |
제목 |
주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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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1장 기본진료료 |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1기관 1사례) |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 중 심사사례지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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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비수술적 척추 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1기관 1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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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외상 후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한방 3기관 4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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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결장경하 종양수술-폴립절제술’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2기관 5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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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한방 4기관 15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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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2기관 3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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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한방 3기관 9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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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외상 후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의과 1기관 1사례) |
○ 시행일자
- 2023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심사기준1부 033)739-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