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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3:15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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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기술등재부

[행위] 고시 제2023-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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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6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혈색소-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1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의 급여기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6

○ 시행일 : 2023.4.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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