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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3:17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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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심사기준1부

[행정해석] 세부전문과목(분야) 신설에 따른 수가 산정 안내(보험급여과-1722호, 20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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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수가개정 관련 Q&A 안내(보험급여과-2565호, '14.8.1.)

 나.  세부전문과목(분야) 신설 관련 건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1부-629호, '23.4.4.)

 다.  세부전문과목(분야) 신설에 따른 수가 산정 안내(보험급여과-1722호, '23.4.6.)

2. 위와 관련,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과목이 신설(’22.1.11.)되어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22.10.1.)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세부전문과목(분야) 신설 관련 적용 안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적용대상 수가 : 가8 협의진찰료, 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나.  적용 방법 : 특정내역기재란에 특정내역 구분코드(JT001)를 입력하고 세부전문과목(분야)의 확인코드 기재

         ※ 확인코드 : 붙임 [별표1] 참조

   다.  적용 시점 : 2022. 10. 1. 진료시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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