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클릭소프트

어느 지점으로 걸까요?

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3:18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3-7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첨부파일 2

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0호, 2023.4.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선별급여 4항목의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2023.5.1.시행

    * ①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②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③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 ④ 맞춤형 압박스타킹

○ 관련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6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033-739-1967

자가압력조절용 압박스타킹

033-739-1964

맞춤형 압박스타킹

심평원 공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