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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3:15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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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기술등재부

[행위] 고시 제2023-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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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8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3호, 2023.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680라 다종그룹4-(02) 혈류감염증 병원체(그람양성세균, 그람음성세균, 진균) 및 약제내성유전자 검사의 급여기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2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급여기준

심사기준 2부

033-739-4749

경막대용재(인조경막)의 급여기준

심사기준 2부

033-739-4763

○ 시행일 : 2023.5.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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