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3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2호, 2023.5.1.)」에 의하여 Burosumab 주사제(품명: 크리스비타주사액)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 합니다.
2023년 5월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사전승인 등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승인 신청 관련(사전심사부)
- 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전화: ☎ 033-739-3737
- 전자우편: ert@hira.or.kr
- 방문 및 우편: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동 위원회심사실 사전심사부(우편번호: 26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