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43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공고·운영하고 있는 심사사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주요 내역
□ 제정내역
○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12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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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장분류 |
제목 |
주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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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1장 기본진료료 |
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한방 3기관 8사례) |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 중 심사사례지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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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한방 3기관 4사례) |
○ 시행일자
- 2023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 033-739-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