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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3:17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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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수가개발부

[행위] 고시 제2023 - 9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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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3호, 2023.5.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개선

  (응급의료행위[별표3] 중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6장 마취료)

    - 응급의료행위 응급가산율 확대

    - 공휴일·야간 가산 중복 적용

의료수가운영부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13, 1512

  033-739-1540, 1558, 1543, 1539

  심장혈관흉부외과 수술 수가 신설 및 재분류

   - 자185-1 디케이에스수술 신설

   - 자185-2 관상동맥성형술 신설

   - 자187-3 대혈관전위증수술 재분류

   - 자189주 선택적 뇌관류 신설

   - 자203마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흉복부대동맥 신설  

   - 자203-1 대동맥박리수술[혈관이식술 포함] 신설

   - 자203-2 대동맥근부수술 신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6, 1552, 1559, 1545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심장혈관흉부외과)

  노-117 올리고머화 아밀로이드베타 [화학발광면역측정법] 신설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2

  노-437 혈액 칼프로텍틴 정밀면역검사(정량) 신설

  033-739-1858

○ 시행일 : 2023.6.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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