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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3:18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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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간호정책지원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2544호, ‘2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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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2544호, ‘23.5.26.)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2539호(2023.5.26.)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6월)”

나. 보험급여과-2544호(2023.5.26.)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일반격리병상(변경)

 

① 수가 단가변경 및 수가 종료

- (단가변경)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통합격리관리료 50% 인하 적용

 

    - (수가종료) 요양병원, 정신병원 적용 종료

코 드

분 류

변경 전

(∼‘23.5.31.)

 

변경 후

(‘23.6.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

 

AH172

- 상급종합병원

270,000원

135,000원

AH174

- 종합병원

160,000원

80,000원

AH176

- 병원

100,000원

50,000원

AH137

- 정신병원

50,000원

<종료>

AH054

- 요양병원

50,000원

<종료>

 

② 수가산정 방법

- ‘가10 격리실 입원료’,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등 격리 입원료가 산정된 경우에 한해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산정 가능

(*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정액수가 산정 등)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산정 불가)

 

③ 적용일자 : ‘23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 지정격리병상(변경사항 없음)

 

 

□ 문의처 :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95,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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