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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3:17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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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심사기준1부

[행정해석]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한시적 확대 적용 종료 안내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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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5686호, 2020.12.7.)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관련 사항 안내
 나. (중앙방역대책본부-6887호, 2023.5.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3판 개정안내
 다. (보험급여과-2540호, 2023.5.26.)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한시적 확대 적용 종료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한시적 확대 적용 종료 안내”가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 상 : 코로나19 확진되어 격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 내 용 : 정신건강의학과 협의진찰료 산정횟수를 종별 관계없이 30일에 8회 이내로 확대
 ○ 적용기간 : 2020.12.1. 진료분 ~ 2023.5.31. 진료분
    * 2023.6.1. 0시부터는 기존 가-8 협의진찰료 급여기준 준수.

※ 문의사항: 심사기준1부 033-739-4711, 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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