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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3:18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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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약제기준부

[약제] 고시 제2023-101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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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2호(2023. 4.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42] Everolimus 경구제(품명: 써티칸정 등), [142]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142] Mycophenolate sodium 경구제(품명: 마이폴틱장용정 등), [214] Macitentan 경구제(품명: 옵서미트정 10밀리그램), [633] Antivenin agkistrodon halys(품명: 코박스건조살무사항독소주), [721]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품명: 리피오돌울트라액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 033-739-1344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033-739-1348
[142] Everolimus 경구제(품명: 써티칸정 등): ☎ 033-739-1319
[142]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 033-739-1340
[142] Mycophenolate sodium 경구제(품명: 마이폴틱장용정 등): ☎ 033-739-1355
[214] Macitentan 경구제(품명: 옵서미트정 10밀리그램 등): ☎ 033-739-1348
[721]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oil 주사제(품명: 리피오돌울트라액 등): ☎ 033-739-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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