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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3:16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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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심사기준1부

[행위] 고시 제2023-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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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23-10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8호, 2023.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연락처

왕진료 진료수가 산정방법

심사기준1부

4713

가2 입원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는 내과질환자에 대하여

심사기준1부

4713

가16 심장통합 진료료 급여기준

심사기준1부

4713

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

의료기술평가부

1746

나600가(3)(가)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의 급여기준

심사기준1부

4731~4734

나653 72시간 배뇨양상 기능검사 인정기준

심사기준1부

4713

심장 이외의 수술 전 시행한 다329나(1),(3) 심근 단일광자 전산화단층촬영의 급여기준

심사기준1부

4713

심장재활 급여기준

심사기준2부

4764

자궁내장치(IUD) 교체 시 수가 산정방법

심사기준2부

4767

자427-1 자궁내장치제거료 급여기준

심사기준2부

4767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급여기준

심사기준2부

4764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시행일: 2023.6.1.

※ 다만,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의 급여기준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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