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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3:16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행정해석·행정지시 · · 심사기준1부

[행정해석]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첨부파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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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급여과-2624호, 2023.6.1.)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시점 : ’23. 6. 1. 진료분부터 적용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대상
환자

- 「코로나19 대응지침」 상 확진 환자

코로나19 의심환자(*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 「코로나19 대응지침」 상 확진환자

산정
방법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적용 종료

* 그 외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은 붙임 참고

※ 문의사항: 심사기준1부 033-739-4711, 4712, 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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