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클릭소프트

어느 지점으로 걸까요?

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3:18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행정해석·행정지시 · · 심사기준1부

[행정해석]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첨부파일 3

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급여과-2623호, 2023.6.1.)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시점 : ’23. 6. 1. 진료분부터 적용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대상
환자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 산정 가능

적용 종료

산정
방법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산정 가능

적용 종료

* 그 외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은 붙임 참고

※ 문의사항: 심사기준1부 033-739-4711, 4712, 4710

심평원 공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