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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3:18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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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심사기준1부

[행정해석]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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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다.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라. 보험급여과-2686호(2022.06.07.)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적용 기준」변경 안내”

2. 위와 관련 「엠폭스 대응 지침(2023.4.28., 제5판)」개정에 따라 엠폭스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변경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변경 사항)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따라 일반격리실에서 1인 격리한 경우 일반격리실 입원료 산정

    - 다만, 에어로졸 발생 시술 또는 처치 등으로 음압격리실에서 1인 격리한 경우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제외)

  ○ (적용기간) 2022.6.8. 진료분부터 ~

    *음압격리실에서 1인 격리한 경우는 2023.4.28. 진료분 부터 산정 가능함

※ 문의사항: 심사기준1부 033-739-4712, 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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