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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3:16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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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급여전략부

[행위] 고시 제2023-10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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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2호, 2023.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및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사항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3. 7. 1. 부터

○ 담당부서 : 급여전략실 급여전략부(033-739-19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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