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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3:16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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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기술등재부

[행위] 고시 제2023-111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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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9호, 2023.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자-412-1가. 주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3cm 미만-전동식 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자-412-1나. 주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3cm 이상 [다발성 포함]-전동식 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6

 

○ 시행일: 2023.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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