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9호, 2023.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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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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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12-1가. 주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3cm 미만-전동식 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자-412-1나. 주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3cm 이상 [다발성 포함]-전동식 세절기를 이용한 경우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6 |
○ 시행일: 2023.7.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