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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3:16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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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청구관리부

[청구] (고시 제2023-11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첨부파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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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114호, 2023.6.2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주요개정내용


   - 상급종합병원 경증* 환자의 외래 초진 진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에서 제외함에 따라 명세서 구분을 위한 특정기호 "F026" 신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정하는 질환

  O 시행일 : 2023.6.28.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033)739-5719, 5718, 5720

※ 참고사항

  -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입원기간 내에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금액(2023년: 780만원) 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재함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요양병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포함하지 아니함) 제외)

  ☏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세부사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재난상한제운영부 033-736-4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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