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클릭소프트

어느 지점으로 걸까요?

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39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심사사례지침 · · 심사기준1부

[행위]「심사사례지침」 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82호)

첨부파일 1

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82호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이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히 하고자 공고·운영하고 있는 심사사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주요내역

 □ 제정내역

  ○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5사례

연번    

장분류

제 목

주요사항

1

제1장

기본진료료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의과 1기관 4사례)

입원일수 관련 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을 보이는 요양기관의 입원료 청구 사례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 중 심사사례지침 공고

2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비수술적 척추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의과 1기관 1사례)

 

  ○ 시행일자

   - 202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심사기준실 심사기준1부 033-739-4714, 4710

심평원 공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