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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3:17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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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기술등재부

[행위] 고시 제2023-12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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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2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9호, 2023.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583다(6)(06)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 12회 이상 (06)SF3B1 Gene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3

나583나(1)(33)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33)PIK3CA Gene

033-739-1867

PIK3CA Gene 검사의 급여기준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의 골시멘트 보강술 급여기준

033-739-1864

자412-1가.주, 자412-1나.주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 시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의 급여기준

033-739-1856

고주파를 이용한 결막이완증 수술의 급여기준

033-739-1857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Multilayer Flow Modulator)의 급여기준

심사기준2부

033-739-4764

생체조직접착제의 급여기준

자14-1 티눈제거술의 급여기준

033-739-4761

D.B.C에 의한 혈관폐색술의 급여여부 삭제

033-739-4763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급여기준

심사기준1부

033-739-4712,4710

나601주 호흡기능검사-간이 호흡기능검사를 시행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3

 

○ 시행일: 2023.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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