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클릭소프트

어느 지점으로 걸까요?

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3:18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고시·공고 · · 의료급여운영부

[의료급여]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첨부파일 1

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의한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7.1) 개정 내역을 공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개정사유
일몰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보건복지부 소관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일몰규정을 신설하는 등 고시를 정비하고자 함

ㅁ 주요개정내용
재검토 기한(3년) 설정

ㅁ시행일 : 2020년 7월 1일부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ㅁ  변경 전 고시번호 : 고시 제2015-115호(2015.8.24.)

심평원 공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