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의한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7.1) 개정 내역을 공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개정사유
일몰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보건복지부 소관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일몰규정을 신설하는 등 고시를 정비하고자 함
ㅁ 주요개정내용
재검토 기한(3년) 설정
ㅁ시행일 : 2020년 7월 1일부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ㅁ 변경 전 고시번호 : 고시 제2015-115호(201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