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8호, 23.06.29.)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 본인부담률 변경: 2023.8.1.시행
○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