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5호, 2023.7.1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내용:‘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JS016) 신설
ㅇ 시행일 : 2023. 10. 1.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1644-2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심평원 공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2:21 (한국 시간)
고시·공고 · · 청구관리부
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5호, 2023.7.1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내용:‘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JS016) 신설
ㅇ 시행일 : 2023. 10. 1.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1644-2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