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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2:21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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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청구관리부

[청구] 고시 제2023-13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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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5호, 2023.7.1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요내용:‘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JS016) 신설

ㅇ 시행일 : 2023. 10. 1.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1644-2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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