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ㆍ「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ㆍ「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5호, '23.5.23.)
○ 개정내용
ㆍ'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 1에 규정된 1. 단미엑스제제에서 별지1의 약제 2품목을 신설하고 별지3의 약제 4품목을 변경하며, 2. 단미 엑스혼합제에서 별지2의 약제 1품목을 신설한다.
※ 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