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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22:16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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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기술등재부

[행위] 고시 제2023-14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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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4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 2023.7.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351라(09) 카테콜아민 및 주요대사물질-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Methoxytyramine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7

F-18 전립선특이막항원-1007

033-739-1866

F-18 플루시클로빈

033-739-1860

신경근과제지향접근법

Task-Oriented Neuromuscular Approach(TONA)

033-739-1861

Ventricular Catheter를 통한 Alteplase(r-tPA)

심사기준2부

033-739-4766

차114 골이식술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1

 

 

○ 시행일: 2023.8.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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